개원·법인 전환 시 2년 무급은 대전시 방침...소수 입소시설 탓에 관심 홀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충청헤럴드 김종연 기자] 임금과 근로시간 논란으로 정치권이 설전을 오가고 있는 가운데 1인 복지시설의 실상을 토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게재됐다. 청원인이 운영하는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다. 심지어 근로자 대우는 고사하고 입소회원도 적어 정치권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의제로 떠오르지 않는다.

해당 청원인은 대전에서 시설을 운영 중이다. 그는 청원에서 “현재 장애인시설을 비롯한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은 회원 4~6명당 종사자 1인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종사자를 채용하려면 입소비나 후원금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근무자 사고 시 119 불러줄 사람도 없어”

이어 “근무시간은 9~6시라고는 하지만 생활시설 특성상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주무관청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휴가는 언감생심이며 혹여나 큰 질환에라도 노출되면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2025년까지 200개의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한다고 한다. 물론 찬성은 합니다만 200개의 시설을 모두 추가 개소시키는 것보다 현재 추가 종사자 1인 추가 시키는 기준(7인)을 수정해 6인으로 만든다면 1인 종사자 시설도 추가 인력을 얻게 되어 근무시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이 효과는 약 적어도 300명 이상 추가 입소를 시킬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저희처럼 생활시설 같은 곳은 절대 1인이 근무할 수 없다. 누가 보아도 문제가 심각하며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근무자가 시설에서의 사고로 크게 다쳐도 누구 하나 119에 전화해 줄 사람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시설이라 대표로 인정돼 퇴직금도 적립이 안된다”며 “시설을 매매하여 운영하는데도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세금 문제도 생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법인 전환하려면 2년 동안 무급?...“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는 “법인으로 바꾸고 법인 시설장으로 근무하면 퇴직금도 적립되고 장기간 입원 시 대체인력도 채용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은 불가하다”고 했다. 심지어 “이를 법인으로 바꾸려 노력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무급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지자체가 많다”며 “초기 시설 개원 시 2년이란 무급의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대표일 뿐 종사자가 아니라면서도 종사자 상해보험은 지자체에서 들어주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혼란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현재 건실히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들의 환경들을 봐달라”며 “대형시설들만 주력하지 마시고 탈시설화에 걸 맞는 소규모 시설을 도와 달라.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했다.

 

보조금 대부분 대형시설로

대전시는 정신시설과 관련해 단 한 명의 공무원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다. 각종 정신치료나 복지시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문제를 처리하느라 소외계층 돌봄 등을 개선할 정책개발 등은 소홀하게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전지역의  ‘정신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은 20개소다. 개인이 운영시설은 14곳, 법인운영시설은 6곳이다.  이곳 종사자들은 총 33명이다. 이곳을 포함해 재활시설 전체 연간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59억 원 가량 된다. 이 예산 대부분은 대형재활시설로 편성된다. 1인 생활시설에는 약 5000~7000만 원 수준이다. 

시설이 개원한 후 2년 간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대전시 방침 때문이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활시설은 지방이양시설이라 대전시의 방침이다. 시설난립을 방지하고 다른 곳에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악용사례와 관련해서는 "허위로 등록자를 입소시키거나 종사자가 아님에도 등록하는 형태"라고 했다.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생활시설은 치료시설이 아니라 치료 후 집으로 가기 전에나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생활가정에 있는 것"이라며 "휴가 등을 갈 때에는 대신 관리해 줄 인력이 파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파견인력이 사고 발생 시 시설의 불이익을 대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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