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중에 무심코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렸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있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가 작동중이어서 , 지자체가 이 블랙박스영상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항의할 수없다. 이처럼 운전중에 블랙박스에 찍혀 과태료를 물게되는 경우가 적지않게 늘고 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 13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6년 한해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94명보다 무려 41.5%(39명)늘었다.올들어서도 벌써 15명이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차량을 운전중에 무심코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렸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있다.[PG=연합뉴스]
차량을 운전중에 무심코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렸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있다.[PG=연합뉴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물게되고, 도로교통법에도 같은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2016년과 지난해 적발된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모두 블랙박스 영상물이 증거물이다.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되면서 주변운전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장면이 생생하게 영상에 담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물'과 함께 공익 제보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

주변운전자가 투기 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행정관청이나 경찰에 제보하면 담배꽁초등을 무단으로 버린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는 꼼짝 없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렇지만 담배꽁초 투기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충북의 경우 포상금 관련 조항을 조례에 담고 있는 시·군이 있지만 대부분 포상금 지급 규정을 없앴다.

그런데도 도로 경관을 해치는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보아 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잡아 가면서 공익 제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쓰파라치(쓰레기 파파라치) 부작용 탓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블랙박스 성능이 좋아지고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신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절차가 간편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담배꽁초 투기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 해당 지자체가 차량 소유주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