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정부 대상 제외 26만여 명도 지원”

충남도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26만여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양승조 지사가 충남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26만여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양승조 지사가 9개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충남도청 제공]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충남도가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 씩 오는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당 25만원 씩 오는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745명, 아산시 4만7550명, 서산시 2만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양 지사는 “충남이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대상자 185만5167명 중 93.1%인 172만7272명에게 4318억19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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