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경찰이 대전의 한 대형학원에서 원장이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몰카를 찍는 등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경찰과 학원가 등에 따르면 A학원은 특목자사고와 명문대 입시에 강하다는 입소문과 함께 최상위권 중.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수사 첩보에 따르면 이 학원 원장 B씨는 해마다 한 두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하는 수법으로 성 범죄를 이어 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B원장은 SKY등 명문대와 명문고등학교 진학 실적이 빼어나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첩보에 따르면 B원장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학생에게 접근해 손을 잡거나 어깨를 쓰다듬는 등 친숙함을 표현해 아직 자아가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들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학생이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확신이 들면 성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B씨와 같은 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복수의 강사들을 통해 첩보를 입수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학원 자습실에서 졸고있는 여학생의 허벅지 등 신체 노출 부위를 찍은 몰래카메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경찰은 B씨가 동종 업계 강사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한 여학생의 실명과 몰카를 찍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사진을 찍어뒀다. 내가 걔랑 사귀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학원 내에서 학생을 쓰다듬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는 CCTV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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