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이 추진하는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 대해 비싸고 관리위험이 높다는 비판을 내놔 주목된다.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이 추진하는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 대해 비싸고 관리위험이 높다는 비판을 내놔 주목된다.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대전교육청이 코로나19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하는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이 현장의 의견수렴을 듣지 않고, 특정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교육청이 새로 추진하는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며 "6월 교육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기존 공기청정기 제품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29개월간(방학 제외)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새로 계약해 학교 현장에 공급한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A업체를 선정했고, 지난 8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17일까지 학교별로 해당 업체와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계약을 완료하라고 안내했다.

이달 말까지 설치될 예정인 공기청정기는 1차 일반교실 대상이며, 지역교육청별 일괄 입찰을 희망한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에 총 8,111대가 들어올 예정이다. 공기청정기 1대당 월 임차료는 본청 산하 고등학교가 2만8500원,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2만460원,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2만7850원이다. 총예산은 60억3000여만원에 이른다.

전교조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실상 별로 사용하지 못했고, 2022년 3월 현재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설치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더군다나 스탠드형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잖은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밀어붙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의 해명은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수요 부족에 따라 스탠드형만 제작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 스탠드형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의문스럽다"며 "스탠드형은 가정과 달리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단점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스탠드형의 단점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에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스탠드형은 교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는 모듈러 교실까지 설치하고 있는 마당에 별도의 공간을 잡아먹는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는 거리두기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다.

둘째, 스탠드형은 교실에서 장난이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 아무리 교사가 지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위험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셋째, 스탠드형은 벽걸이형에 비해 비말 전파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의 선 높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벽걸이형이 스탠드형에 비해 비말 전파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공기청정기 가동보다는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교실이 더 많은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 자체의 소음문제다. 기존 벽걸이형도 소음 때문에 꺼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스탠드형은 근처 학생들의 학습을 저하시키는 또다른 분쟁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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