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최소 85만원~최대 300만원…”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 마감”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278대, 하반기 118대 등 총 396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이륜자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은 대당 최소 8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 물량의 60%는 일반, 20%는 법인·기관, 10%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했으며, 10%는 배달용 차량 구매자에 별도 배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시에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세대 제한 없이 1대,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최대 5대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후 제작·수입사에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의 구매 신청 접수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면 매수자에게 모든 의무사항(의무운행기간, 보조금 반환의무 등)이 인계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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