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홍성‧예산군과 행정 일원화 최종 합의...연내 설립 '혁신도시 완성' 속도

충남도는 27일 홍성‧예산군과 행정을 일원화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충남도는 27일 홍성‧예산군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충남도청 제공]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전국 처음으로 추진 중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지자체조합)’이 연내 문을 열 전망이다.

충남도가 28일 충남지자체조합 설립에 대해 홍성‧예산군과 최종 합의를 이루면서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준비단을 구성해 행정안전부에 설립을 신청하면, 올 하반기에는 문을 열고 활동을 본격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충남지자체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충남혁신도시 성공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구다.

특히, 충남지자체조합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이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충남지자체조합의 기구와 정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홍성‧예산군이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충남지자체조합 설립 기본계획’에서는 일단 1본부장 3과 9팀으로 정한 바 있다.

홍성‧예산군은 조합 일반 운영,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나눠 낸다.

조합 설립 당해연도의 경우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분담키로 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도는 조합 일반 운영 소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에는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도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수리, 철거나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타 신도시 사례를 고려해 홍성‧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가 두 행정권으로 분리돼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며 “조합이 설립되면 생활권 내 행정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을 함께 대응하며 충남혁신도시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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