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지방선거 투표 시 주의 당부…"1·2차 나눠 진행"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 시 유권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 시 유권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충청헤럴드 심영운 기자]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투표하세요.”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유권자들이 투표 시 헷갈리기 쉬운 점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두 번에 나눠 진행한다. 먼저 투표용지 3장(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후,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 광역의원·기초의원)을 받아 기표 후 두번째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만큼, 적게 받을 수 있다. 세종지역 유권자는 4장을 한 번에 투표하게 된다.

또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이번 선거까지 5회째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지만,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할 수 없으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이중 투표 가능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하는 등 투표소 내·외의 질서를 해쳐선 안된다”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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