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탑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야한다.
또한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에도 처벌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이 내용외에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등이다.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맨 경우 연구결과>
<출처>경찰청의 「좌석안전띠 효과성 연구용역(’08년)」에 언급된 국내․외 연구 사례임 <요약>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 착용 시 본인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75% 증가 |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경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택시·버스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금과 달리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 택시·버스 승객 안전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7월26일부터 같은해 8월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4199명을 상대로 두잇서베이에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51p )한 결과 '전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한다'는 찬성응답이 67%, 반대응답이 14%,잘모르겠다는 응답이 17%였다고 제시했다.
이런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전거 음주 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와 피해자인 경우를 합한 경우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사고(건) |
12,357 |
13,252 |
13,852 |
17,471 |
18,310 |
15,655 |
사망(명) |
277 |
299 |
285 |
287 |
277 |
261 |
부상(명) |
12,640 |
13,532 |
14,243 |
18,115 |
19,095 |
16,234 |
다만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 운전 일제 단속 방식으로 단속하지는 않으며,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 위주로 단속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시행된다. 단, 처벌 규정은 없다.
언덕 등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를 따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득과 갱신이 거부된다.
< 주요 내용별 시행일 >
연번 |
주요 내용 |
시행일 |
1 |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를 켠 채 타는 경우 노인 등도 보도통행 금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 관련 규정 정비 |
즉시 시행 |
2 |
◦모든 도로에서 全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신설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근거 정비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추가 |
공포 후 6개월 |
3 |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 법적 기반 마련 |
공포 후 1년 |
4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 단축(5년→3년)하고, 면허 취득·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19. 1. 1 |
종전에는 노인 등 교통약자가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면 보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 이 조항은 이달 28일 바로 시행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