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의 9월 1일자 전문직 인사에 대해 갑질 특수학교 교감을 '불문경고'로 감경하는 등 부패 척결 의지가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6일 논평을 통해 "지난 12일 발표된 9월 1일 자 대전시교육청 전문직 인사에서 갑질 등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한 단죄하지 않고, 온정주의에 치우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인사는 만사인데 대전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려면 공직자의 비위 및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부패 척결은 청렴과 동전의 앞뒷면이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어 대전교육청의 인사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낸 이유를 열거했다. 

전교조는 "대전 동구 소재 교장 A씨는 이번에 본청 장학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전임 학교에서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라며 "당시 '불문경고' 처분이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현임 학교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가 불거져 교육청이 감사를 벌였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양형을 경징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해 다시 본청 장학관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봐주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 A씨와 같은 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는 B씨는 갑질 혐의로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 의결했지만 눈물로 호소해 '불문경고'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B씨는 이전 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할 당시 행정실장(현재 본청에 근무)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포상 등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양형을 낮춰준다면 대전교육청의 부패 척결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B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읍소하면서도 정작 학교에서는 사과는 커녕 투서를 낸 사람을 색출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전체 교직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하며 다음주 중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또다른 교감 C도 갑질 혐의로 지난달 특별감사를 받았다. 괘씸죄를 적용해 특정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와 수업시수를 배정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만간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례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육청은 명확히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교육감의 측근인 K과장을 기관장에 앉히지 않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발령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인사가 힐링열차 사업 등 부적정 업무 처리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측근'이라는 이유로 영전하던 관행을 깼다고는데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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