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마저 부당하게 제한해 사실상 재갈 물린 것"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대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노동관계 중재재정 취소 청구(2022누10618)' 항소심에 대해 "원고가 소를 제기한 주위적 청구 3개 조항(제3조, 4조, 8조)은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 중 총 13개 조항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이 '기획 소송'을 벌였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기획 소송'의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가 작년 7월 26일 대전교육청이 위법 및 월권이라며 중재재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3개 핵심 조항(3조, 4조, 8조)을 기각하고 효력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쟁송 과정에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6월 14일에 이미 만료된 까닭에 소의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가 9월 14일로 3개월 자동 연장을 인정했지만 기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는다.

전교조는 이어 "지난 2월 9일 1심 재판부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1항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대전교육청의 예비적 청구 중 8개 조항(제1조, 7조, 9조, 12조, 20조, 23조, 25조, 26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도 모자라 제10조2항, 11조, 14조, 15조, 27조 등 5개 조항을 추가로 취소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리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공무원노조법 제2조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어디에도 정책 결정이나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며 "그런데도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려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체행동권도 없는 교원노조에 단체교섭권마저 부당한 제한을 두면 사실상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결론적으로 전교조대전지부는 공무원노조법에 들어 있는 관련 조항을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그에 따른 중재재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잘못된 법리 해석이라고 판단하며, 전교조 본부와 긴밀히 상의하여 조만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대전시교육청도 이번 항소심 판결로 취소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총 31개 조항 중 13개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효력이 발생한 조항에 대한 학교 현장 적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2조(보결수당 인상), 제5조(직무연수경비 25만원 지원), 제16조(교원 맞춤형 복지비 인상), 제18조(학급운영비 개산급 허용), 제19조(녹음 가능 전화기 4년 내 설치) 등에 대한 즉각 소급 적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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