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37억원...제주도 1조6531억원 20배 많아"
시의회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세종시의회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세종시의회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세종시의회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시의회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는 '세종시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다.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법' 제14조 제1항에는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세는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가 보통교부세 차별적 지급 문제를 표면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조 6531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2007년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따른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그동안 보통교부세 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해온 행정안전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 폐지,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로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시의원들은 “기초분 없이 837억 원만 받은 세종시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가 20배가 넘는다”면서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총액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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