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 건의안도 채택

충남도의회는 30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막걸리 전통주 지정'을 촉구했다. [자료 제공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30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막걸리 전통주 지정'을 촉구했다. [자료 제공 충남도의회]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충남도의회가 막걸리를 전통술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통주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3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막걸리 전통주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어업인의 제조장 소재지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막걸리는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들어 오랫동안 계승·발전시켜 온 전통술이자 조상들의 삶과 애환을 같이 하며 이어져 온 대표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와 법적 전통주 개념 간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걸리의 발전은 곧 우리 농민과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며 “정부가 막걸리를 전통주로 지정하고 우리나라 대표 전통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국립경찰병원의 충남 아산시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아산은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대학이 있어 입지 여건이 탁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을 포용했다"면서 "국가재난 발생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거점 국립병원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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