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근로자 1:1 매칭 적립

[충청헤럴드 강경민 기자] 대전지역 근로 청년 지원을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추진된다. 

대전시는 2018년부터 시행한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적립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을 추진, 매월 15만 원이던 적립액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변경하고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 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또,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대전시 5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으로 1,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오는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s://youthaccount.djbea.or.kr)에서 접수한다.

한편 청년통장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약 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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