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청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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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대전시가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널리 보급됐다.

그러나 가스열펌프(GHP)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배출가스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가스열펌프(GHP)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장치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10%를(1대당 약 35만 원) 부담해야 하며, 부착한 저감장치는 2년 이상 운용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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