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김범수 기자] 세종시는 오늘(15일) 장군면 금암리 소재 농경지에서 부적정하게 살포된 비포장 비료를 전량 수거하고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에 통보했다. 

문제가 된 해당 농경지는 인근에 대학가, 원룸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난달 출처가 불분명한 거름이 살포돼 악취에 따른 민원이 접수됐었다. 

세종시는 반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조회, 차량 운전자 탐문, 타 지자체에 축사 가축분뇨 반출 여부와 축산 관련 차량 위치확인시스템을 확인 요청, 조사 결과, 살포된 거름은 충남 아산시의 비료 제조사업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비료 제조사업장은 비료(퇴비)로 반출된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포장 비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충남 아산시에 '비료관리법' 위반 사실 통보와 적정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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