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김범수 기자] 세종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84억 원(약 19만 건)을 부과했다.

올 재산세는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전년대비 11.7% 줄었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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