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세종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농촌주택에 대해 건축물 양성화에 나선다.

세종시는 마을 경관을 저해하거나 장기 방치된 건축물 중 허가를 받지 않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벌여 총 647호의 빈집이 있는 것을 확인, 이중 127호가 무허가 건축물로 밝혀졌다.

특히, 빈집 중 68호는 미관 저해 등 방치가 부적절한 '특정 빈집'으로 분류해 해당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빈집정비 우선 철거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법 개정('06.05.08.) 이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자진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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