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세종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향후 2년간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전액 감면된다.

또,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피해로 인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게 된다.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피해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 후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시지사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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