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세종시가 오늘(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으로,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료를 가입한 세종시 소재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한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과 청년부부(신혼부부 외)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신청기간은 12월 20일까지로,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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