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60만원 여민전 카드로

[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세종시는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수당을 접수한다.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은 전년도 국가공익직불금 수령한 농업인으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농지 소재지가 관내 농지여야 한다. 

다만, 동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 간 지급 요건이 상이하며, 체납자 및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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