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만 4개교 재량휴업

[충청헤럴드 나지흠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한 대전과 충남지역 초등학교는 한 곳도 없어 학생들이 교육권 침해를 받지 않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6200여 초등학교 중 0.3%인 17개 초등학교가 임시휴업을 결정했으나 대전과 충남지역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을 마치고 추도집회를 할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세종시 지역에서는 4개 초등학교가 오는 4일 휴업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 학교 어린이들의 수업권 침해와 맞벌이 학부모들의 자녀 돌봄 등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는 재량휴업이 예상됐던 학교가 400개교가 넘었으나 교육부가 교사들의 연가 사용, 재량휴업 같은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줄줄이 취소됐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서이초 교사 죽음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의 권고에도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초등학교는 서울과 전북 세종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으로 세 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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