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나지흠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사전 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전복용초, 대전둔곡초, 대전둔곡초병설유치원 등 2024학년도 개교 예정인 학교(유치원) 인사 급지 신설, 교과전담교사 가산점 인정 연(年) 수 축소, 2024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 개정 내용을 반영한 보직교사(부장교사) 가산점 신설 등이다.

개정된 인사관리원칙은 내년 3월 정기 인사부터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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