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상민 기자] "작년 추석에도 그러더니 올 추석에도 보기 싫은 정치 현수막이 여전하네요!"

추석 때 대전 고향에 온 출향민들이 정치 현수막 공해를 지적하고 있다.

주요 육교를 비롯해 횡단보도 옆 가로수까지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현수막은 추석 인사 문구에 자신을 홍보하려는 듯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이름이 큼지막하게 쓰여있다.

추석 인사가 주목적이 아닌 자신을 알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 추석 명절까지 짜증을 유발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내년 4.10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이번 추석기간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 현수막으로 정치 현수막 공해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즉, 정당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작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당의 옥외광고물 설치에 수량과 규격 제한이 사라지며 각 정당은 홍보 효과가 큰 현수막을 무차별 게시,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으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현수막 등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1년 내 보완입법을 결정했지만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 그 결과 누구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정작 선거에 출마할 정치 신인은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의 3 규정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 때까지 현수막을 걸 수 없어 불공정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최악의 현수막 공해도 모자라 기득권을 가진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의 불평등 구조까지 만들어진 형국으로, 추석을 맞아 추석 인사를 빙자,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전달을 위한 정당 현수막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 시민 A 씨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은 정당 활동 홍보가 아닌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요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추석 명절까지 마구 부착하는 정당 현수막은 법령 및 규칙 재정비를 통해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옥외광고물 질서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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