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상민 기자] 임산부의 날이 제정된 지 오늘(10일)로 8년째를 맞았으나 대전 곳곳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미흡,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 것은 '풍요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더욱이 저출산 시대에 출산 독려를 위해서라도 사회생활 등을 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데도 일부 지각없는 시민들은 법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전지하철의 경우, 만삭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초기 임산부를 위해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50대 이후 남성은 물론, 고령층 여성들이 버젓이 착석하고 있다.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과 달리 분홍색 표지와 함께 열차 벽에 '임산부 배려석' 문구와 열차 바닥에도 분홍색 바탕에 화살표로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 둡시다'라는 큼지막한 문구로 표시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초기 임산부들은 '자신이 임산부'라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 입석으로 가다 자리가 비면 일반 좌석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교통공사는 초기 임산부 편의를 위해 '위드 베이비 아기랑'이라는 슬로건으로 비콘(발신기)을 22개 각 역에 비치, 임산부들이 가져가 활용토록 했으나 자신이 임산부라는 것을 알리는 부담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실제 임산부 A 씨는 "임산부석에 아주머니가 앉아있어 수신기가 점등됐는데도 자리를 양보받지 못했다"면서 "발신기 점등과 자리 양보 음성이 나와 오히려 얼굴이 붉어졌다"고 말했다.  

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정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강제성 없는 규정으로 임산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남성이나 고령 여성 운전자들이 주차,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특히, 만삭에 가까운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은 승.하차시 일반 차량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의 주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대전의 누계 출생아 수는 43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 4428명에 비해 0.7% 감소, 지난해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던 출생아 수와 비교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올해 2분기는 0.7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고 급여 상한액도 45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긍정적이지만 이보다 앞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 등 일부 몰지각한 대전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대전교통공사도 임산부 좌석에 대한 수시 홍보와 함께, 임산부석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임산부석 좌석과 등받이 색깔을 모두 분홍색으로 통일하는 등 개선 노력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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