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상민 기자] 대전시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무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단독주택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진단과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 면적 500㎡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선정 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점검을 해주지만 향후 보수·보강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나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안전 점검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해당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동구청 251-6841, 중구청 606-6722, 서구청 288-3753~5, 유성구청 611-2532, 대덕구청 608-5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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