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상민 기자] 대전 곳곳에 부착,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 현수막을 타 지역 지자체들은 조례를 개정, 강제 철거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으나 대전시와 유성구청은 철 지난 정당 현수막 신고에도 모른 채로 일관, 원성을 사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연말 정치권 야합으로 자신들 멋대로 부착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그 이후부터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등 각종 문구의 현수막이 대전 교차로를 비롯한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착, 정당 현수막이 난립되고 있다.

부착한 현수막도 주로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면서 지난 추석 전에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등 점잖은(?) 문구로 대체됐다.

그러나 추석 이후 다시 비방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과대 포장한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다시 부착되기 시작된 가운데, 추석 2주일이 지난 오늘(17일) 아침까지도 유성구 상대동 유성중학교 앞에는 '추석 인사' 현수막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다.

심지어 유성구청은 지난주 주민 신고를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 탁상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들의 경우, 주민들의 원성을 의식, 인천시에 이어 이번에는 울산시가 전용 게시대 30여 곳을 새로 설치한 대신, '전용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는 것. 

지난달 조례 개정으로 단속 권한을 가진 울산시가 정당들이 자진 철거를 외면하자,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들어가는 등 대전시의 탁상행정과는 달리 발 빠른 현장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시는 '전용 게시대'마다 정당별로 현수막을 1개씩 걸고, 15일간 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까지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자체 조례를 제정,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인천시를 비롯한, 광주시, 울산시와는 대조적으로 대전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주민 A 씨는 "추석이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추석 인사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한 정당도 한심하지만, 신고를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유성구청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현재도 대구와 전남 순천 등 지자체에서 정당 현수막 철거를 위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대전시 행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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