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건보료 '소득정산제'라고 들어 보셨나요?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듯!, 생소한 듯하면서도 대강은 알고 계신 용어죠?

그도 그런 것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미 매년 4월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정산제도는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와 소득의 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액받거나 납부하지 않기도 했죠?

또, 이후에 실제소득이 많이 증가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면서 실제 악용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납부자를 보호하고 공평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소득정산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월 다음 달에 해당되는 정산 대상자분들은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의 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중 작년(2022년 9월~12월 중) 소득이 줄었다고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이미 감면받은 분으로 전국적으로 약 38만 세대 29만 명에 달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마다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에 급여 증가나 성과급 등으로 전체보수가 올랐는지를 확인해 이듬해 4월 말끔히 정산을 하죠!

지역가입자들도 마찬가지로 매년 11월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사후 소득이 있으면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환급해 드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 피부양자로 자격이 전환된 경우 사후 소득이 확인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다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올부터 첫 시행되는 '소득정산제'는 정산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더 확대됩니다.

즉, 2024년 11월 정산 대상자(23.1월~12월 분 신청자)는 전국에서 약 100만 명(약 150~200만 세대)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향후 전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범위가 넓어지죠!

다음 달 '소득정산제' 도입 첫 시행으로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지고, 성실 납부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가 해소됩니다.

이와 함께, 허위서류 제출로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통한 보험료 편법 회피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건강보험료 누수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명한 가을하늘 죽마고우(竹馬故友) 계절에 건강한 나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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