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3년이 지나면 즉시 단속에 나설 것이다. 지원책은 협의 중이다."

일명, 개식용금지법 특별법 통과 일주일을 맞았다.

정부의 발표대로 하면 '단속은 결정됐고 지원 내용은 미정'이라는 얘기로 이 같은 정책 집행 추진 방법이 과연 옳을까? 

하루아침에 '적법'을 '불법'으로 바꾼 것으로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이 지난 9일 통과됐다.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인들에게 꼬리표처럼 달렸던 보신탕 개 식용 논쟁이 막을 내린 것으로 법 제정의 목적은 재삼 거론할 필요는 없다. 

개와 고양이 등을 가족으로 여기면서 '펫 카페', '펫 수영장', '펫 보험', '펫 상조', '펫 장례식장' 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확산 추세에서 몸보신을 위해 보신탕을 먹는 문화가 상존하는 것도 아이러니했기 때문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602만 가구로 전체의 25.4%, 즉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보신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년 사이 보신탕을 먹어 본 사람은 8%로, 지난 2015년 27%에 비해 30%로 급격히 줄었다.(갤럽조사)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2022년 8조 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15조 원까지 예상되면서 보신탕 미식가를 '야만인'이라는 비아냥 속에 보신탕 옹호론이 설자리를 잃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갑자기 직격탄을 맞은 식당만을 질타할 것도 아닌 것이, 대부분의 보신탕집들은 아주 오랜 기간부터 정당한 행위로 영업을 해 왔고, 행위 자체에 새로운 불법적 요소가 개입된 일도 없었다.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시작으로 외국 기자들의 보신탕에 대한 비판적 취재 등 여론이 바뀌면서 이번에 국회가 '불법'으로 인정, 관련법을 마련한 것.

대전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중동과 원동에 밀집된 보신탕집들은 대부분 영업한 지 50년이 넘었다.

청년층 손님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매년 매출이 줄었는데 이번에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주로 이용하는 고령층은, 밤에는 외출을 기피하면서 점심장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일주일간 매출이 더 줄었다고 한다. 

대전시 원동에서 50년 되도록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A 씨(79)는 "지금 나이에 메뉴를 새로 만들 수도 없고 3년 후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다"면서 "염소탕도 팔고 있지만 단가가 비싸 주머니 사정이 빈약한 60대 이상 손님들은 거의 찾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사회인식 변화로 보신탕 수요 감소는 당연하지만, 수술 후 몸조리를 위해 찾는 손님은 여전한데도 정부의 폐업 지원이 없는 한, 단속이 시작되는 3년 후라도 음성화된 영업으로 가격만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신탕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폐업하고 살길을 찾아야 하지만, 식당이 맛집으로 자리하는데 몇 대에 걸쳐 만들어지면서 수십 년 걸리는데 지원책은 불투명해 불안해하고 있다.

멀쩡한 식당 문 닫게 하고 저리 융자로 빚 얻어 쓰라는 대책이 나온다면 이것은 지원책도 아니고 이나마 지원방안을 정부가 대전시로 떠넘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생명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조화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을 하는 것이 개식용금지법 제정의 참 목적이지만, 특히 일부 지방은 보신탕을 제사상에 얹을 정도인데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특정 직업군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70대 식당 주인의 외침이 귓가에 맴돈다. 

박붕준 작가 캐리커처
박붕준 작가 캐리커처

작가 박붕준은 경희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강릉 MBC, 대전 MBC TV&라디오 뉴스 앵커, 보도국장 역임 후 정년퇴임 했습니다.

퇴임 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광고홍보과, 교양교직과에서 11년간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 지난해 2월말 퇴임 하였습니다.

현재, 대전교통방송 '박붕준 교수의 대전토크'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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