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상민 기자]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즉,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이미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한다.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44-120)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 또는 폐차하면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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