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서구청이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에도 재고용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선다.

서철모 구청장은 5일 오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구정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특히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구는 다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수혜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하여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근로자로,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 후 출산으로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그 자녀가 성년일지라도 위와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 

서구는 2월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구는 대전 청년인구의 34.4%가 거주하는 만큼 다양한 청년 인구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지급'과 함께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구 중 유일하게 3개소의 청년 활동 공간을 운영하며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심리상담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철모 구청장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수당 지급, 휴가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이제는 부모의 근로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라며 "이 자리를 빌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당 정책이 서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구는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개척하며 중앙정부·대전시와 연계·협력하여 인구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