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예를 들어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친 뒤 다시 청양으로 가야 했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확대했다.

최근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면 광역 이동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하고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와(기본 3km/1천원, 추가 440m/100원 및 시외 할증 20%) 동일하다. 

대전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박도현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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