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상민 기자] 대전에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급증하면서 교통체증은 물론, 자전거 이용 시민들과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나 지도 단속이 전무, 빈축을 사고 있다.

낮 12시 30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한 커피 전문점 '드라이브스루'로 수많은 차량들이 길가 도로를 막고 줄지어 꼬리를 물고 서 있다.

유별난 커피 사랑으로 대전 곳곳에 커피 전문점이 생기면서 대전 지역 대로변을 중심으로 '드라이브스루'(이하 DT/승차 구매) 매장이 급증, 교통체증 유발과 인명 사고 위험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DT 매장은 손님이 차에 승차한 채로 주문과 결제, 수령을 끝낼 수 있는 곳으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계열 패스트푸드점과 카페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 매장들은 차량 진.출입이 편리한 대로변에 위치, 운전자가 바깥 차선에서 인도를 횡단해 매장 밖 주문 창구까지 진입하는 구조로, 대기 행렬의 꼬리가 길어지면 서 대로 바깥 1개 차로를 막아 직진 차량과 보행자들의 길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음식 수령을 위해 DT 매장 인도까지 점령한 차량은 바깥 차선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막을 수밖에 없어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위험한 차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현재 30여 곳에 달하는 대전지역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차량 행렬이 100미터 이상 줄을 잇는 절정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뒤 수령하는 모바일 서비스까지 일반화되면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로 바깥 차선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의 주행을 막는 등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과 사고 위험 등 도로가 몸살을 앓는 수준을 넘어 주변 상가까지 손님이 줄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일부 DT 매장은 노인 등 2명을 통행안전요원으로 입구와 출구에 배치하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이들 매장들에 대해 지도 단속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강제해야 하지만  대전의 DT점 중 부과 대상은 불과 8곳에 그치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교통유발금 대상이 각층 바닥 총면적이 1000㎡ 이상으로 대부분 이 규정에 미달되고 더구나 1년에 한차례 부과하는 교통유발금도 매장당 한 달 평균 3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체증 유발 주범에도 불구하고 1000㎡ 이하 면적 매장에는 단속할 방법이 없어 업소마다 통행안전 관리원을 늘려 진.출입로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철저한 차량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DT 매장 진입를 대기하고 있는 맨 끝 도로 차량들로 불편을 겪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교통안전원을 맨 끝 대기 차량 뒤에 배치, 정상 주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DT 매장 진입을 위해 맨 끝 도로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로 불편을 겪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원을 맨 끝 대기 차량 뒤에 배치, 정상 주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또, 대전시도 상위 법령 위배에서 벗어나 규정보다 작은 DT 매장이라도 판매를 위해 지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정비, 계속 급증해 민원을 유발하는 현장에 대한 솔로몬의 묘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커피 수입액은 11억 1106달러(1조 5천억)로, 국내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405잔, 한 명이 매일 커피 1.1잔을 마셔, 세계 1인당 커피 소비량 연간 152잔에 비해 2.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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