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대전 동구는 다음 주부터 3주간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가 밀집 지역 2개 구역을 선정해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수막, 전단, 입간판, 벽보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은 구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 이후 설치, 다음 날 오전 9시 전 철거를 반복하며 행정 공백시간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 공백시간이 없도록 야간과 주말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근절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설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꼭 근절돼야 하는 불법 행위"라며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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