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상민 기자] 충남도는 오늘(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 국가 정책 변화로 60년간 사용해 왔던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 체제'로 대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오는 5월 17일 시행될 예정으로, 명칭 변경 뿐만 아니라 분류체계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세분된다. 

기존 지정·등록문화재 중심 보호 체계는 미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 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 체계로 전환된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내년 7월까지 수립할 기본계획에는 도내 국가유산 정책환경 조사, 충남형 국가유산 정책 비전 연구, 유형별·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

송무경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향후 도내 국가유산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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