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상민 기자] 충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2024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요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품질·안전성 향상과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항은 품셈 개정 사항 반영과 제비율, 노임, 자재, 중기 단가 등 기초자료 반영, 교통안전시설 수정·보완 반영 등이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배수공 10.7%, 포장공 10.5% 등 전년 대비 단가가 총 5.8%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윤여권 건설정책과장은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도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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