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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박상민 기자] 저출산이 국가소멸 위기 전조라는 우려 속에 대전시가 출산 독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까지 확산되면 출산율 상승이 더욱 가속화, 출산지원금 지원 면세제도가 당장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 문 닫는 학교도 늘면서 지난해 전교생이 60명 안 되는 초등학교가 전국 6천 175개교 중 1천 424개교(23.1%)로 대전에서도 7개교나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추정,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자녀를 채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05년 이후 380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장려책을 마련, 지난 1월부터 대전 청년부부가 결혼하면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고, 국가가 주는 부모급여에서 제외됐던 2세 영아 무모에게 '대전형 부모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또, 타 자치단체에 앞서 다자녀가구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부모 지하철 무료 탑승 혜택을 주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대전 인근 충북 영동군도 '1억 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의 움직임만 활발할 뿐, 민간기업은 거의 없어 실제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의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출산 독려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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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장려금을 각각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 화제를 모았고, 금호석유화학이 올해부터 첫째 500만 원, 넷째 3천만 원,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 시 조건 없이 출산 가정 직원을 한 계급 승진을 시킨다는 것. 

종교계도 동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신자가 첫째를 낳으면 200만 원, 넷째를 낳으면 1천만 원을 준다고 한다.

이처럼 일부에 그치는 민간기업의 출산장려 시책 참여가 확대되고, 출산지원금 기부 면세제도를 당장 손질, 지원금의 4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폐단을 개선, 기업과 출산 가정에 완전 면세 혜택을 부여, 적극 동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기업들이 출산 근로자에 현금까지 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맘 편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법대로, 마음 편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출산해 휴직 중인 34살 A씨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은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상한액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만 인정받아 말만 80%이지 실제로는 평상시 받던 임금의 40%에 그친다"면서 "생활비 때문에 휴직 기간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임춘식 전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회성, 또는 몇 년간 찔끔 돈을 주고 출산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잠시뿐"이라면서 "실제 출산 후 아이 돌봄과 키움, 그리고 학원, 대학 교육비까지 지원해 주는 장기 로드맵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은 내년부터 3명 이상 출산하는 가구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고 2년 후 2026년부터 74세 이하 의료보험료에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의 '어린이 육아지원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지원 대신 무자녀 가구에게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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