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대전 서구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재정난과 경영애로를 겪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기존 지정 기준은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이 높아 여러 상권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한 점포밀집기준 차등적용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 기간은 오늘(19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042-288-24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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