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급여 부문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환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나 대전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회급여보장급여 대상자의 거주지·가구원 변동, 소득·재산변동,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도 확인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 복지예산이 수급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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