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대전시는 오늘(4일)부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시는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및 자동차 안정 정보 제공 여부, 배터리 환경성 정도, 제작사 사후관리·충전여건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전기 승용차 최대 99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450만 원이다. 

또한,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돼 지급된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지원으로 변경됐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택배 차량은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소유주가 소상공인인 경우는 중복지원으로 총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기존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며,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기존 국비 200만 원 지원에서 50만 원 인상된 2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ㆍ등록순이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누리집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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