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나지흠 기자] 대전교육청은 오늘(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86만 원) 이하이며, 연간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다만, 지난해부터 교육급여가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돼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이다.

또한,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간 초 72만 원, 중·고 60만 원), 수학여행비(초 20만 원, 중 30만 원, 고 55만 원), 졸업앨범비(실비), 인터넷통신비(21만 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다자녀 고등학생 지원단가를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난해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은 필요하며,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도 재신청 없이 기존 카드로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교육청(☎616-8802∼8805)으로, 바우처 신청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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