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나지흠 기자] 대전교육청이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2024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2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에듀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고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으로 이관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활동보호 지원단과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단,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긴급대응 체계 강화하고, 학교별로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이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보호제사업에 가입해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민형사 소송비용 등을 보장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전방위적인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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