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개월간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미이행 1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 3건이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와 의료폐기물 관리는 시민 건강에 중대한 요소로 위반자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이끌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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