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나지흠 기자] 대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이 가능하며 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치료 및 요양비 200만원, 심리상담 15회 이내, 재산상 피해비용 100만원 한도,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의 최대 20일 경호지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지역 내 모든 학교급의 기간제·휴직자를 포함한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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