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개월간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임의 연장 3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하거나 타사 제품을 매입해 선물세트로 포장·판매하면서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업 신고 없이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만두, 칼국수, 청국장, 도토리묵 등을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시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제품 742.8kg을 압류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 후 사법처리와 함께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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