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상민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에 포함되는 도내 4등급 차량은 약 5만 1800여 대로, 올해는 4등급 차량 6500여 대, 5등급 차량 4500여 대, 건설기계 500여 대 등 1만 1500여 대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에 온라인 검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온라인 검사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누리집(escar.or.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도는 기존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단,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에서 대상확인,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