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 해 기자] 세종시가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과 함께 문자를 전송해 사업기간 만료 도래 와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사업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 재허가, 신규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기간 만료를 안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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