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나지흠 기자] 대전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편·불법 운영 및 부조리를 예방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신규 등록 학원 및 최근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 민원 발생 학원 등을 우선으로 한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징수 등 교습비 관리 전반, 시설 무단 변경,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등)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또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 '학원 등 불법신고·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유도, 학생·학부모의 학원 등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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