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5개월 만에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충북 제천시는 12일   지난 12월 스포츠 화재참사등 처럼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없이도 재난시설 복구와  피해자 생계 돕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있게됐다.[사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충북 제천시는 12일 지난 12월 스포츠 화재참사 처럼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없이도 재난시설 복구와 피해자 생계 돕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게됐다.[사진=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시는 이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5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지만, 같은 달 21일 화재 참사가 발생하자 조례 제정 추진을 보류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사회재난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 규모 이상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피해로 정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12일   지난 12월 스포츠 화재참사등 처럼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없이도 재난시설 복구와  피해자 생계 돕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있게됐다.[사진=연합뉴스]
충북 제천시는 12일 지난 12월 스포츠 화재참사등 처럼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없이도 재난시설 복구와 피해자 생계 돕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게됐다.[사진=연합뉴스]

시는 이에따라 ▲재난 발생 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늦어지거나 원인 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 ▲재난으로 생활기반을 잃어 수습·복구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한 때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지원한다.

조례에는 제천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 피해 지원이 곤란하면 시장이 상급기관인 충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액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과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재난 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피해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받으면 그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생활안정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는 시에서 지원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어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263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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