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등의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안 전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5일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는 재판일이 아니라 준비기일인 만큼 안 전 지사의 출석이 불투명한데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간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 개요와 입증계획을 설명할 전망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성폭력 관련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두 번째로 고소했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빠졌다.

재판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상 증인신문 등 향후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고소인의 사생활 보호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되 본인이 생방송에 출연해 폭로한 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점, 이 사안이 미투 운동 추이 등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적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애초 단독판사(1명)에 배당됐다가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았다.

법원은 이 사건이 향후 미투 운동과 관련된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또 당초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가 형사합의11부로 변경됐다.

김 부장판사가 2010∼2011년 대전지법에 근무할 때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기에 직접 변경을 요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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